주택도시기금 저리로 대출

도심 내 공실 오피스나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호당 최대 7000만원을 연 1.8%의 금리로 대출해 주며, 14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 시설 소유자로, 비주거 시설을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에는 시세 85% 이하에, 일반공급은 시세 95%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는 등의 조건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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