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7)

5. 건설업 실태조사의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사업자 경영상태 실태조사에 의해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로 지목된 경우 심사 담당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기준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날짜로 하되,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12월31일입니다. 이미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에 의해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피진단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진단 기준일이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이미 신고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협의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로 인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실질자본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단을 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6. 영업정지 전 자본금미달 보완해야
실태조사에 의해 자본금 미달혐의가 확정되면 건설사업자의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에 착수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은 보통 영업정지이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등록기준 미달이 현재는 보완됐음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기업진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확인하면 정지기간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침이나 건설업관리규정에 별도의 진단기준일이 규정된 것은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 최근의 날짜로 진단기준일을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7. 사후 보완확인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앞서 영업정지 기간 시작 전에 자본금 미달 보완을 입증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해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보완 입증이 선택이라면 사후 보완 입증은 의무규정으로, 이를 해태하면 등록말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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