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대책 외에 공기 차질 중소업체 대책도 시급
민간공사 현장은 더 열악… 업계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한 제도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구리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기간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노 장관은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구리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기간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노 장관은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6일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 열사병 예방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조달청도 공공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나아가 폭염 대책이 공공과 민간현장 모두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현장은 관련 지침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공사현장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사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를 강구해 보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 옥외작업 관련 법규상 폭염으로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 정지토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현장의 경우 폭염 등으로 공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이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시공사들의 피해 예방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건설업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폭염 대책이 철저히 지켜지려면 정부가 공사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현장은 관련 제도가 그나마 마련돼 있지만 민간현장은 발주청들이 외면하면 사실상 수급인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현 제도보다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민간현장에 폭염 대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계약 변경 등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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