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개최된 전문건설공제조합 제250차 운영위원회는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수수료 인하와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 인하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 적용되며, 기본요율 인하를 통해 모든 조합원이 일괄적으로 20% 할인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조합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조합원사는 연간 130억원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수수료 인하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 및 할증제도도 정비해 영업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에는 보증 규정에 할인율과 할증율이 명시되어 있어 신속한 제도 변경 및 영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합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산재해 있던 각종 할인율과 할증율 제도를 영업할인(할증)율과 정책할인(할증)율로 나눠 체계화하는 한편,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해 제도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시행세칙은 규정에 비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만큼, 앞으로 조합이 영업환경 변화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할인율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정책할인율은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각 할인 사유에 따라 할인율이 세칙으로 정해지며, 하나의 보증서 발급 시 2개 이상 할인율이 중복 적용되더라도 최대 70%까지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영업할증률은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정책할증률은 50% 범위 내에서 세칙으로 세부적인 할증사유가 정해진다.

조합관계자는 “이번 보증규정 개정을 통해 조합원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 할인·할증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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