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낮 시간대 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기본수칙 준수’ 요청해와 회원사에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속적인 폭염 특보에 정부가 건설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최근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전건협 등 관련 기관에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열사병 예방기본수칙 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폭염 대책은 공공공사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이와 관련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는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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