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에서 하자관련 문제에적극 대응을 나서면서 국회에서도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하자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은 총 4건이다.

무엇보다 모두 ‘을’인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직결되는 법안들이라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더 크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올 1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희국 의원은 “하수급인이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지는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4월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5년을 삭제하도록 한 건산법 개정안과 하자분쟁 조정대상에 하수급인을 포함하게 한 주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 6월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재료상의 문제일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국토부 지침 제정안도 큰 의미가 있지만 상위법들이 개정된다면 애로사항 개선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계의 고민이 이제 입법기구로 넘어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하자로 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