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달 한 달간 ‘공사·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공사·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의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때 공사 내용 외 서비스 요청 등을 신고받는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내부 공익 제보자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 공익비리신고센터를 운영, 전화(031-249-0999)나 이메일(hotline@goe.go.kr)로 익명 신고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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