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방지를 위해 하도급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드러난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언제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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