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도시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 도시 구현 기여 기대

울산시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 계획,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 및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지원 등을 담았다.

시는 스마트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계획을 5년마다 수립도록 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종 택지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추진 때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인수인계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협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관련 전문가, 주민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지역의 스마트도시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도 포함해 울산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고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조례 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더욱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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