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에 따른 영향과 과제’ 보고서 발간
“탄소 중립·지역 균형발전 차원서도 검토해봐야” 지적도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신설 등 도로 입체화 사업은 단순히 도로망의 기능 변화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토지이용 체계나 환경·에너지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각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과제 중 현행 법령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들이 포함돼 있어 입법적 논의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도로 입체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해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경부간선도로의 ‘청계산입구역(양재IC 부근)∼한남IC 구간’(약 7km)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도로 입체와 사업의 기대효과로 △도로 용량 증대 △추가적 대규모 토지의 확보없이 신규 도로 건설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도로의 입체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지만, 사전에 검토돼야 할 쟁점과 고려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에서 실현되는 입체적 개발은 주변 토지나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여러 사회적 논란이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로의 입체화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특정 지역 주민이나 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개발이익 환수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수도권 핵심 지역의 정주 환경이 더욱 개선돼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 외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도로 용량 증가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나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해당 사업들에 대해 “국토의 입체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하도로 내 운전자 준수사항, 교통사고의 대응 및 처리, 환기 방법 및 환기시설 설치 기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폭넓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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