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80억 체불후 해외도피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징역 4년 감형
대법, 상고기각…부인은 집유 확정

1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9년간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73)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추징금 20억8155만원 명령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아내이자 전 성원그룹 부회장 조모(69)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추징금 9억8723만원 명령도 확정됐다.

전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의 임금 등 207억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약 26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외 2010년 3월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저가매각’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직원들의 고발로 2009년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 부부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19년 9월 귀국했고, 전씨는 구속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2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등 회사와 임직원들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후 해외로 출국해 약 9년간 도피생활을 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원그룹의 총수인 전씨의 배우자로 사익추구 범행에 가담해 범죄 실현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은 전반적으로 전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을 지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약 20억원의 체불 임금 등은 무죄로 판단하며 체불액을 약 180억대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체불되거나 미청산된 임금 등은 상당 부분이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됐고,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로 감형받았다.

전씨 등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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