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상반기 상대시장 수주, 종합건설업 27.9%·전문건설업 7.6%로 불균형 심각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을 수주해 7.6%에 그쳐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했지만,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불공정한 규제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상대업역 공사 참여 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기술인력 2명·자본금 1억5000만원 등)가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1회성 종합공사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업역의 등록기준(최소 5명·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는 “발주공사 관련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되고 안전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시장 응찰 횟수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전문공사에 전문업체보다 오히려 종합업체의 평균 응찰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하게 돼 상대업역 개방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문건설업계는 추가 보완대책으로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50% 수준 경감△건설현장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능인을 면허 등록기준 상 인력요건에 반영 △일정규모 이상 대형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응찰 제한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 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계는 지역 내 고용과 경제 등 지역 밀착도가 높고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절실하게 건의하는 대책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조기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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