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지원 한도 높이는 등 규정 개정…지급액 수준은 유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정부가 계속 고용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현행 규정은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지만, 개정 규정은 기준을 노동자로 변경했다. 노동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의 1인당 지급액도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만, 고용부는 지급 수준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했다.

고용부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한국도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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