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 회사는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의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건설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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