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인부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소장 등 6명에게 안전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가 소속한 회사의 안전책임자 B(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해당 공사를 함께 도급받아 진행한 업체 4곳에 대해서도 400만~700만원 벌금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  울산 북구의 한 교량 건설 현장에서 목재 데크 등의 자재를 운반하던 50대 인부가 약 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허리 등을 크게 다치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안전 난간 등의 추락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공사 현장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교각 설치공사 특성상 추락 방지 조치를 완벽하게 하기 어려운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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