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을 최근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내용은 △강구조물공사의 하도급 제한 예외 요건 삭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 △현장대리인 건설공사 현장 이탈 시 과태료 상향 등이다.

우선 하도급 제한의 예외 요건 중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삭제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 기술인이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특정가스시설 중 일반주택 사용규모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의 설치·변경공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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