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사용자는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부가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4월1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위탁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교육 실시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6과목에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사용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지정하고,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10월14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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