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급소득은 이달 31일까지 신고…국세청, 안내문 발송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일용직,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전월에 지급한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이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개인과 영리법인뿐 아니라 국가기관, 비영리법인도 제출 의무가 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 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소득은 매 분기 다음달 말일, 특고 소득은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내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소득 유형, 소득자 업종 분류에 유의해야 한다.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 종사자 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했다면 소득유형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기재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적어야 한다.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기타자영업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일용직이나 특고 당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을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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