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품질 심사 위주로 우수제품을  선정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본질적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지정되도록 기술·품질 심사를 개편해 기술과 일반·주변기술에 대한 평가 점수를 차별화한다.

다음으로 심사 체계 전반에 있어 기술·품질 위주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인도 가점 비중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한다. 특히 가점 내에서의 비중 및 품목별 편차 등을 고려해 수출실적에 대한 가점을 3점에서 1점으로 축소한다.

특히 조달 기업이 국산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요 자재 중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의 경우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한편 조달청은 우수제품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중심으로 우수제품이 선정되도록 개선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우수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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