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은 시기적으로 건설공사 목적물의 인도 후에 발생한다는 점과 소유자나 시공자 양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소유자와 시공자 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균형 잡힌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하자담보책임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문제점은 ‘하자의 범위’, ‘하자의 책임기간’, ‘하자보수의 책임주체’ 등에서 발생된다.

‘하자의 범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흠결을 하자로 정의하고 있으나(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시공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하자의 책임기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생된 하자의 경중 즉, 경미한 하자와 중대한 하자의 구분 없이 시공자에게 장기간(최대 10년)의 하자보수 책임을 25년 동안 변화 없이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하수급인의 경우 자신 공사의 완성일이 아닌 수급인의 공사 준공일을 기점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산정되고 있어 책임의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책임주체’로서 주로 하수급인이 보수 공사를 수행하며 책임을 지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하자와 중대한 하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자는 준공 후 1~3년 사이에 약 90%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미한 하자인 경우가 많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설물 또는 공사의 종류별로 나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경간장 50m 이상 또는 연장 500m 이상 교량의 주요구조부는 10년이며, 연장 500m 미만 교량의 주요구조부는 7년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물 소유자가 준공 검사 시 발견치 못하거나 준공 후 예상치 못한 하자의 발생에 대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행사 기간이다.

소유자 권리의 중요도는 시설물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의 발생 양태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소유자의 잘못된 유지관리와 시공자 책임 간의 균형성, 하자의 양태 및 발생 기간, 시설물별 소유자들의 권리행사 기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단기간(1~3년)으로,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발생된 중대한 하자의 경우 과실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므로 장기간(7년 이내)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하수급인에게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하도급공사의 완료일로 명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주체는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더욱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에 의해 발생된 하자의 경우 시공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자의 범위 및 책임주체에 대한 판정기관의 운영과 법령상 하자 보수책임의 면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건설공사 시공자의 책임에 대한 균형성과 합리성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동안 시공자들에게 과도하게 하자담보책임이 부과돼 왔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되게 운영한다면 건설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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