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 등 ESG평가 도입 착수
부산시 지역건설·대기업 상생 도모
경남도 과태료·과징금 개선책 모색
경기도 폭염 등 재난수당 지급 계획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에 실정에 맞는 새로운 건설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건설사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선을 통해 과징금 체납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평가를 건설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분야 입찰단계에서 ESG 평가지표 활용을 통해 시 건설공사 참가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기여 방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안전 문제 등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점 개선에 기여하는 건설사에게 예산을 배정해 선순환 구조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 전문·설비 건설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1 지역 중소전문·설비 건설업 Scale Up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탐방 등을 통해 지역업체와 건설대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 자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과태료·과징금 체납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제도개선’도 눈길을 끈다.

도에 따르면 체납 원인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건수는 전체 과태료·과징금 체납건수의 64%, 체납금액 대비 59% 차지했다. 이 때문에 도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발생 방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도는 착공신고서에 건설공사대장 관리번호 기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예정이다. 도는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영세 건설업체 부담경감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경기도는 폭염·호우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을 계획 중이다. 도는 계약상대자가 선지급 후 계약금액조정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감독관의 공사중지 시 잔여시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을 검토한다.

한편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같은 굵직한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현장에 필요한 제도는 지자체에서 선행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발주자부터 시공사, 근로자까지 만족할 수 있다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