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단위 52시간제 불구 주말·야근 특별수당 요구
건설업 특성상 휴식 많아 법정근로시간 지켜가며 공기 맞추기 사실상 힘들어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이 급증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에도 기존에 누리던 각종 특혜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고, 52시간제를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도 여전해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수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비용부담과 관리 업무 증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들은 △근로자·건설기계장비의 부당한 수당 요구 △52시간제 이행 불가 환경 확대 등을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먼저, 근로형태가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는데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각종 불합리한 관행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업체들은 주장했다.

일례로 근로 형태가 요일 개념에서 시간개념으로 바뀌었음에도 요일에 따라 요구하는 특별수당 등의 불합리한 특혜요구가 사라지지 않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주간으로 계산해서 52시간을 지키라는 것인데 근로자들은 주말 근무나 야간근무 등의 일정이 잡히면 임금을 배로 요구하는 등의 기존 특혜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52시간제에 특별수당까지 가중돼 업체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이나 야간에 부르게 되면 5시간을 가동하고 10시간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등 계약사항에 담기지 않은 추가 수당을 요구한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업체들은 특히 건설업 특수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현재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옥외작업 특성상 점심시간 외에도 틈틈이 주어지는 휴식과 새참 시간 등 휴게시간이 많다”며 “하지만 이런 시간들 모두 52시간에 포함되다 보니 현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체크하기 위해 전국 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 등이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스템에서 출퇴근 기록만 이뤄지고 각종 휴게시간 등은 찍을 수 없게 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긴 근로시간이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기존처럼 근로자에게 주6일 근무를 시킬 경우 바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기간 등으로 주 6일 현장 운영은 불가피하고 실제로 전국 대부분 현장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52시간제로 모두가 범법자가 될 처지”라며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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