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안내
기본·전문교육 총 70시간…미이수땐 50만원 과태료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에 대한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최초 등급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은 오는 12월31일이다.

교육대상은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이다.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다수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만 실시 중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각 교육기관으로 문의하면 되며,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l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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