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대표회사)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의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일 A회사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해 온 경우 이러한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A회사는 가압류된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원사업자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 하도급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사대금의 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 내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일부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공동수급체의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 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혹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합유)으로 속하게 되므로 구성원 전체에 귀속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해 청구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결국 공동(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 무효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물론,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은 각자 분담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개별 구성원에 대한 가압류 또한 분담비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공동도급계약요령’에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고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의해 대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합 구성원들 사이에 민법 규정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포함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전원에게 공동(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공동(조합)채권으로서 개별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례도 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2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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