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파견해 불법하도급 수사
사망자 발생시 건설업 등록 말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광주 해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위반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발표된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불법 하도급 처벌 얼마나 세졌나=먼저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된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사경을 두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처벌 대상도 넓힌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한다. 처벌 수준도 2배 강화되며,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건설업 말소 기준도 삼진아웃에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던 것을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시킨다.

현재 불법 하도급업체에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를 차감하는 것도 3년간 60%로 확대한다.

입찰참가 제한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리니언시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대폭 강화된 해체공사 관리 체계=정부는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해체계획서도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도로가 지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체허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 촬영도 의무로 해야한다. 해체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하고, 해체공사 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공사 착수,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게 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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