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조달 제도개선위 열어
안전항목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

정부가 공공 공사계약 입찰과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안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인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 항목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한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을 확대하는 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발전산업에서는 실제 투입 인력과 집행 임금을 고려한 노무비로 계약하고, 실제 집행 임금을 점검해 미집행 시 계약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을 낸 가격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사비 100억∼300억원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오는 2023년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또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경우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의 계약 해지 사유와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는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예를 들어 ‘불가피한 사정’ 등의 문구를 ‘법령 제·개정이나 과다한 지역 민원으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명시하는 식이다.

한편 위원회는 혁신제품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는 공공기관이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면 정규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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