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협, 상반기 공공발주 공사 분석 결과
종합공사 높은 등록기준 장벽에 전문건설은 진출 제약
전문공사 총 6317건 중 종합건설이 27.9% 수주했으나
종합공사 총 5005건 중에 전문건설 수주는 7.6% 그쳐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로의 수주 쏠림,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포기 등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역간 진입장벽을 없애자는 취지의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오히려 전문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고 있어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27.9%)에 달한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7.6%)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할 정도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수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참고

전문건설업계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높은 등록기준 등 진입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업역규제 폐지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대시장 응찰 횟수 차이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기간 상대시장 응찰 횟수는 종합업체가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한다고 전문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 없이 미봉적 대책에 그쳐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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