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달 말까지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사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과 그늘, 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과 폭염시 옥외 작업중지 여부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현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충분한 물과 그늘이 있어야 하고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울산지청은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폭염 위험상황 특별신고 센터도 운영 중이다.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특별신고 센터(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에 들어가며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무더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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