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 이상,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 넘는 경우

앞으로 국세를 2억원 이상, 3회 이상 체납해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치 명령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밀린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가 주택 거주자·고급 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개인 4633명·법인 2332개로 총체납액은 4조820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이 전체의 67.9%로 4732명, ‘5억~10억원’이 21.4%인 1485명이며, 100억원 이상은 28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특수 관계인의 소득·지출 내역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추적 조사하겠다”며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계속 발굴하고, 감치 명령 등 제재 수단도 더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