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