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보수요율 개편 3개안 토론회
유력한 2안 경우 9억짜리 거래 시
최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의견 수렴 후 개편안 최종 확정키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별 매매거래요율 /자료=뉴시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 세 가지를 마련해 제시했다.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7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매매 수수료율을 봤을 때 세 가지 안 모두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2억원 미만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은 세 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안이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해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된다. 2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아진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 규모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하된다.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1안은 1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