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총괄관리 맡은 원청사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초점
불법 드러나면 하도급사에게서 받은 하자보증서 무효화 추진
인허가청 권한 확대해 수사 가능… 원청사 형사처벌할 수도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강화를 위해 원도급자 규제강화에 주요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만큼 원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 키를 원도급업체에서 찾겠다는 정책 추진 기조를 나타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각종 근절방안이 마련됐음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전체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도급업체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질 경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증서를 무효화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시 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줘도 하도급사 보증으로 하자책임 회피가 가능해 왔다. 이 때문에 그간 적극적으로 불법 재하도급 방지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증서가 무효화되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돼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보증서는 효력이 유지된다.

원도급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행태를 적극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발주처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알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원도급업체가 주도·방조해 이뤄지는 불법 재하도급이 심심찮게 발생해 왔고 발주처는 이를 통제할 만한 뚜렷한 장치가 없었다.

무엇보다 시공사 간 이면·구두·위장 계약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이뤄져도 수사권한이 없는 인허가청으로서는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인허가청에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조치를 넘어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사후 처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정책이 확정될 경우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한 원도급업체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강력한 조치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원도급업체가 모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를 조장해 오기도 했기 때문에 원도급업체를 통한 현장관리 강화 방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이를 통해 허수아비 하도급사를 세우고 재하도급을 통해 원하는 업체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각종 불합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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