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고용부 토론회서 제기
“적정한 예산·충실한 업무 등 표현 모호 자의적 판단 가능
경영책임자 실체도 불명확”… 최대한 구체적 명시 요구

경영계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경영 책임자 의무’ 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상 ‘경영 책임자 의무’ 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해 경영 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 책임자 의무가 한정적이라며 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처벌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야 하는데,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한’ 업무수행 등의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본부장은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기업은 무엇을 지켜야 처벌을 면하는지 알 수 없고, 정부도 법 집행에 있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경영 책임자의 의무 내용은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 책임자 개념은 법에서 정의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은 만큼 정확한 해석을 시행령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 실장은 “이번 시행령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관계 법령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놨다”며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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