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반 자체 감사서 적발
일부 직원 접대·향응도 확인

건설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 관련자로부터 접대·향응을 수수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18일 2021년 2분기 LH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토지·주택 사업분야 등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지난 4월1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감사결과 건설사업 관리 분야에서 △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 △하도급계획 변경 관리 부적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부적정 △수의계약 업체선정 부적정 △설계변경 및 공사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또 감사위원회는 전문공사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현장도 적발해 LH에 관련 도급업체를 조속히 고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직기강 분야에서는 국내출장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직원 등이 확인됐다.

그 외 각종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잃게 했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으로 공사의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를 초래했다는 점도 감사결과 나타났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LH에 각각 사안에 따라 처분, 주의, 경고, 징계를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