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업체·들러리사 정해 입찰 참여 공정거래법 위반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효성중공업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로는 효성중공업 3억원, 한화시스템 1억3800만원이다.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난 2016년 8월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 등을 모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개사는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한화시스템은 더 높은 투찰가격을 써내는 들러리사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방법으로 효성중공업이 실제 낙찰받았고,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한화시스템에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다른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되면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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