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 편성
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 기동반’도 편성한다. 해당 팀은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10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낮춘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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