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건의 담은 의견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시행 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와 충전소는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유휴부지가 있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하고, 의무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산업계 전체 목소리 담은 건의서를 수용해 보완입법이 연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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