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건물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26곳에서 규정 위반사항 총 4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후 서울에서도 공사 현장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 이뤄졌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 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A 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폐기물 반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 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고, C 공사장에는 CCTV가, D 공사장에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위반사항 3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은 공사중단 조처를 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즉시 보강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강력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사를 허가권자(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 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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