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지출 비용의 최대 2%
중견 8%·중소기업 25%까지

앞으로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교육을 제공하는 대기업은 비용의 최대 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협력업체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키로 했다.

ESG 경영지원비는 기업이 협력사 임직원의 ESG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나 인건비다.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면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지출 비용의 최대 2%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와 같은 혜택은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ESG 교육·컨설팅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ESG 우수 기업에는 재정사업 지원 우대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도 올해 마련한다. 중소기업 등이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환경 경영 목표 등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문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기업 규모·업종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작, 오는 2023년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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