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제조업에 이어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17년 2311억원에서 2018년 2926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3168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3가지를 소개한다.

체당금 제도=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이 대상이며, 일반체당금(도산 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은 1000만원까지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여야 한다. 재직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퇴직자는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융자금액은 사업주당 1억원 한도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다.

체불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나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총 1000만원 한도이며, 연 1.5% 이자율로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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