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정확한 명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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