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속 조합원 탈퇴·이적땐 건설사에 근로자 교체 요구
철사연 “요구 들어주면 부당해고에 해당” 업계에 주의 당부

건설노조 간 조합원 탈퇴와 이적 문제로 인해 애꿎은 전문건설사들만 몸살을 앓고 있다. 노조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타 노조로 이적할 때마다 기존 노조가 전문건설사에 해당 인원의 해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약 400명가량의 조합원이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로 적을 옮겼다.

그러자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원들을 고용한 전문건설사에 자신들의 노조원으로 새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소속을 옮긴 노조원의 출근을 막지 않으면 투쟁에 나선다고 협박해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이 조합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해놓고 사태 수습은 전문건설사가 해달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갈등 양상은 기존 양대 노총 등에 소속된 조합원이 다른 노조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지역노조를 설립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경·인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는 근로자의 소속 노조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철사연 관계자는 “노조 이적을 업체가 책임져 달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녹취 등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채용 결과와 상관없이 절차상 강요 또는 협박 등이 확인되면 채용절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채용이 됐든 되지 않았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채용 강요 금지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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