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등 홈페이지에 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9일 제정·발령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적용 범위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규정했다. 시공상의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이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은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한다.

아울러 지침은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세부공종별로 규정하지 않은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전문공사 1~3년 적용)을 적용한다. 

그 외에도 수급인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수급인(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

수급인(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는 △발주자(수급인)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수급인)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 사용한 경우 등이다.

한편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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