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문건설 업종전환 신청 업체 중
내년 7월 전 정회원 가입한 경우 대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업종전환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이하 시설물업체)의 협회 입회비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건협은 지난 27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비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지난달 1일 제정·고시됨에 따른 조치다.

입회비 감면 기준은 올해 말까지 전문건설 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내년 6월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기존 입회비(300만원)의 1/2을 감면해 준다.

시설물업체는 등록관청에 전문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전건협 각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전건협은 입회비 감면에 따라 전문업종으로 전환하는 시설물업체는 사전 전환신청에 따른 실적 가산(50%) 이익뿐만 아니라 입회비 부담완화 등 일거양득의 기대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시행 초기 답보상태인 업종전환이 입회비 감면 조치 등의 전환 혜택을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시설물업체가 전문건설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건설업과의 잦은 분쟁이 해소되고 추후 확대될 유지보수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2020년 9월16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업체가 대상이다.

전환대상 업종은 종합건설업 중 1개 또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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