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청·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협력

경기도가 건설 현장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차적으로 경기도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을 진행한다.

2차 점검에서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가 발견되면,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없이도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민간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문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연계 통보로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시·군 인허가 담당에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 방법 등을 교육해 안전 위험에 노출된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내년까지 도내 건설 현장 사고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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