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하면 처분시효 정지’ 법안 의원발의…공정위도 공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 기업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최근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본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공정위 조사과정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반면 동의의결은 기업 자진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행위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진시정안 내용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살펴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17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9건뿐이다.

개시 이후에도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진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본 사건 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도, 현행 동의의결 제도에서는 허점이 지적돼 왔다.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본 사건 처분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이 동의의결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과징금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부과할 수 없다.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받아 악용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7년 시효가 끝나버리면 이 기업을 제재할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오 의원은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단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때,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부터 다시 처분시효가 진행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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