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에 취약한 ‘3밀 환경’ 노동 현장 집중 점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과정에서 업무·생활 환경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철도·도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하 역사, 터널 등 환기가 어려운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해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앞으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월 1회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돼야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현장 근무 시에 2m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조정하고, 숙소 배정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은 소규모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10인 이상 회의일 경우 화상 회의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농림부는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근로자 숙소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경우 ‘농촌주택개량자금’이나 ‘빈집수리·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숙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농장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며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 역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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