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래 월평균 약 36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으며, 이 가운데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조처가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작업중지권 행사는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615건)가 가장 많았으며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542건), ‘작업 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 중지 요구’(31건)도 상당수 나왔다.

삼성물산은 불이익 염려 없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했다고 전했다. 작업중지권 행사 근로자 포상 제도를 확대해 6개월간 1500명에게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 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애플리케이션(S-Platform)을 개발해 위험 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하고, 현장별 긴급안전 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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