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15일 중견기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으로 사회적 기여가 큰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기업과 제품 홍보 때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더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역할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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