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건축물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북구5·사진)은 2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배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동찬 의원은 “최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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